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인력 중개업체 부장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알 바 협력업체인데, 외국인 노동자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통장을 빌려 주면 3개월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초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여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의 통장, OPT 카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