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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가단59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9. D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49.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전세임대주택인 위 건물을 입주자부담금 2,7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9.부터 2017. 1. 8.까지(이후 2017. 1. 24. 계약을 통하여 임대차기간이 2019. 1. 8.까지로 갱신됨), 월 임대료 87,510원(지급일 매월 말일, 2018년 1월 임대료가 월 65,31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30.부터 2018. 6. 30.까지 월 임대료 합계 719,160원(연체금과 대손충당금 포함)을 연체하고 있다.

다. 임대차계약서 제9조는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719,1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65,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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