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3.25 2020노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의 공급 책 일 개연성이 높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이 단순 전달 책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