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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1노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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