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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산림지 및 임도용지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8 | 법인 | 1998-02-24
문서번호

법인46012-468 (1998.02.24)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토지 등 양도시 감정평가 또는 신문광고를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매각과 직접관련된 신문공고료에 한하여 양도비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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