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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8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O 401호로 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보정된 주소인 서울 강서구 P건물 에이동 102호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Q로 전화하였으나 전화통화도 되지 아니하자, 서울 강서구 P건물 에이동 102호로 소재탐지를 하고 2012. 5. 25.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재탐지불능이라는 회신을 받자 2012. 12. 4.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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