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4.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일행과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좌변기 문짝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4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좆만대로 한다. 살아있네, 이 새끼 한번만 찍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2:24경 위 'D‘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관련 질문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좆만대로 한다. 살아있네, 이 새끼 한번만 찍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근무 조끼를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5. 14. 23:40경 위 식당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용서류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확인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찢어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져 있던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