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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4.08 2009구합44690
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4. 조직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10. 17. 피고에게 설립신고하고 2007. 11. 8. 피고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8. 28. 원고에게 "2008. 8. 28. 귀 노조의 규약 중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귀 노조에는 아직 공무원 신분을 상실(법원에서 파면해임 확정)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오니 2009. 9.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경우에는 부득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A 등 90명의 명단에 대한 조합원 가입탈퇴 관련 자료 일체,

2. 노동조합 임원 및 산하기구(본부지부 등) 임원 선출 관련 서류 일체 등“ 등의 내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사항 1’과 ‘해직자가 임원이 아닌 간부(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 및 상임집행위원, 사무처 각 부서장)로 활동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귀 부의 제출 요구에 맞추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오니, 현재 타 노동조합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당면 현안을 고려하여 귀 부의 자료제출 요구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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