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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47 | 양도 | 2009-04-30
문서번호

재산세과-847 (2009.04.30)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12. 서울 영등포구 소재 24평 아파트 본인 명의로 취득(울산 거주)

- 2007. 2. 전 세대원이 서울 본인 명의 아파트로 이사

- 2007. 6. 남편이 울산현대중공업에 취직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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