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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5구단113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쓴다)’에서 밥 짓기, 음식조리, 도시락포장,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12. 5. 30. 22:40경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혈관경련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아 현재 IQ 72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갑제2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부터 인근 대학의 개강으로 도시락 주문이 많아져 주 7회 1일 평균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과로하여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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