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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02 | 소득 | 1992-05-07
문서번호

재일01254-1102 (1992.05.07)

세목

소득

요 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04, 1990.1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404, 1990.12.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법 시해령 제15조 1항의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1) 주택 동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 부터 3년

2) 아파트 잔금 납입후 입주일로부터 3년

이라는 양론이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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