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준시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83 | 양도 | 1993-03-20
문서번호

재일01254-683 (1993.03.2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27, 1992.03.23)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727, 1992.03.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위 기준시가 계산방법 다 항중 (다)목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중 동일 조정기간중 취득 양도한 경우 국세청 조정기간의 최대치를 15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목은 단기양도에 대한 규제방법및 과세기준이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례로 1990년 09월 22일 취득하여 1992년 12월 31일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는 100,000,000원으로 취득및 양도가 동일하나 위 (다)목으로 계산할 경우 약10,000,000원이 과세되는 현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는 양도차익이 적자로서 납세자의 신고와 이를 처리하는 행정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실상 적자양도의 경우 불만으로 국세청만 불평을 듣고있는 형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