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라는 말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523 | 상증 | 1990-08-11
문서번호
재삼01254-1523 (1990.08.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부과당시”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규정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과당시의 규정에 관할세무서의 “비과세결정시점”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