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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982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⑴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4. 4. B이 운영하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B에게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의 금형가공작업에 투입되었다.

㈏ 원고는 2011. 6. 6. 10:4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피고 소속 직원 D의 지시로 D과 함께 프레스기계 하부의 오일필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높이 약 3m의 지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위 사고 당시 지하실 바닥에 기름이 쌓여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사다리(길이 약 3m, 너비 약 1m)로 지하실을 오르내리면서 사다리에도 기름이 묻었는데, 원고는 위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피고는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화와 장갑 이외에 다른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벨트안전매트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⑵ 판단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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