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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2104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797,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B는 2014. 6. 15.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 교회 선교관 인테리어 및 옥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4. 6. 17. 07:00경 피고 교회 옥상에서 그물망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 밑에서 직원 F로 하여금 사다리를 잡고 있게 하고 이는 것 이외에 안전벨트안전매트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 B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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