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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45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76,130원 및 그중 1,5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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