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45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76,130원 및 그중 1,5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76,130원 및 그중 1,54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