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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금액 및 49제 비용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53 | 상증 | 1997-02-27
문서번호

재삼46014-453 (1997.02.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나목 단서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하며, 1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공제함)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체 상속 가액 :

2,638,382,000

○ 금양임야, 봉토가액 :

304,317,000

○ 순수 상속가액 :

2,324,065,000

○ 아버님 별세 일자 :

1996.10.08

○ 아버님 결혼 일자 :

1956.07.31

○ 상속인 구성 : 어머님(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2남 1녀)

○ 배우자공제에서

- 1억 + 1200만원 X 41년(결혼년수) = 5억 9천 2백만원

- 2,324,065,000 X 1.5 / 4.5 = 774,688,300원

- 10억원(협의 분할로 상속 가액을 10억원 이상 배우자 상속 등기시)

○ 상속 재산내역 및 배우자공제 예시가 위와 같은 경우에 어느금액을 배우자공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공제계산이 틀린 경우 배우자공제액 계산을 질의함.

가. 그리고 배우자가 10억원 이상을 상속 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10억원이 가능하지 여부

나. 아버님 별세후 49제를 ○○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진행 비용은 1천만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장례비용, 혹은 종교헌금으로 상속공제금액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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