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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1: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인도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E 후보자의 사진 및 F 후보자의 사진을 ‘X’ 형태로 찢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0 경부터 03:50 경까지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3, 4, 5, 7, 9, 10, 12, 13, 16,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5. 03:00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훼손한 벽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지능( 피고인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문맹이다),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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