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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998 | 상증 | 1992-04-27
문서번호

재삼01254-998 (1992.04.2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입니다.이때 그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43)~(45)번란 중에 별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한 상속세액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유언에 의한 유증일경우에만 면세가 되는지 또는 유증에 의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상속인의 동의에 의해서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나. 영리법인이 수유자가 되어 상속세를 면제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및 납부계산서” 상의 어느란에 기재를 하여 면세표시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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