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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처분하여 법인 사무실을 매입시 비과세 및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5 | 법인 | 1988-01-18
문서번호

법인22601-115 (1988.01.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접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66조 규정을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 또는 환지되어 사옥신축할 수 없어 그후 재개발된 APT와 일부 환지된 재산을 처분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실을 매입 취득한 경우 법 제59조의3 규정의 비과세 및 면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비과세 및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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