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15 (1988.01.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접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제66조 규정을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 또는 환지되어 사옥신축할 수 없어 그후 재개발된 APT와 일부 환지된 재산을 처분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실을 매입 취득한 경우 법 제59조의3 규정의 비과세 및 면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비과세 및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