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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6 | 기타 | 2005-08-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6 (2005.08.29)

관련법령

[제 목]

본문

인건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874, 2000.04.20 ; 부가46015-115, 2001.01.16)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 인력 알선용역에 대한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세금의 종류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며, 기타 다른 세목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여부에 따라 세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면세사업자 여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나, 귀 질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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