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15:00경 부산 기장군 B, 109동 103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자칭 C)로부터 D이 횡령한 JB우리캐피탈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매수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6. 6. 4.까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E 압수 당시 주행거리 촬영사진 첨부) 및 주행거리 촬영사진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전주지방법원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35 판결문
1. 차량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