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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0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329,60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 6개월 동안 3억 3천만 원에 가까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횡령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 파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은 홀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검찰 수사보고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66 조( 문서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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