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11 | 상증 | 1994-06-08
문서번호

재일46014-1511 (1994.06.0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문 중 공동소유 필지의 지분 정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및 재산01254-3092, 1991.10.04) 내용을 참조.2. 이 때 증여로 보는 교환재산가액의 차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붙임 :※ 재일46014-724, 1993.03.25※ 재산01254-3092, 1991.10.0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문의>

가. 부와 형.제의 세명이 3개 필지의 토지를 당초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다가 (A필지:부 1/3, 형 1/3, 제 1/3, B필지:부 1/3, 형 1/3, 제 1/3, C필지:부 1/3, 형1/3, 제 1/3) 금번에 필지별 공유지분을 풀고 A필지는 부(父)가 소유하고 B필지는 형이 소유하고 C필지는 제(弟)가 소유하기로 하여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등기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 기본통칙 1-1-14-4의 제3항에 의한 공유지 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에 해당되는지 양도에 해당된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 상기 A필지, B필지, C필지의 면적이 각각 달라서 면적을 균등하게 소유하지 아니하고 초과 소유하게 된자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면적에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소유면적을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시가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