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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694
재물손괴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피고인은 2017. 6. 13.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7. 6. 16. 이 사건 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를 저질렀다.

③ 피고인은 2017. 11. 19. 저지른 특수존속상해죄로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9.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8. 4. 9.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를 저질렀다.

⑤ 피고인은 위 ③항의 범죄로 2017. 11. 19.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 5. 18. 구속취소 되어 석방되었다가, 위 ①항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6. 7.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그 후 2018. 12. 4. 형기가 만료되었고, 다음 날인 2018. 12. 5. 이 법원 2018노2694호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 원심판결의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범죄 사이에 위 ①항과 같이 2017. 10. 11.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별로 각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 원심 판결문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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