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① 피고인은 2017. 6. 13.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7. 6. 16. 이 사건 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를 저질렀다.
③ 피고인은 2017. 11. 19. 저지른 특수존속상해죄로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9.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8. 4. 9.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를 저질렀다.
⑤ 피고인은 위 ③항의 범죄로 2017. 11. 19.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 5. 18. 구속취소 되어 석방되었다가, 위 ①항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6. 7.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그 후 2018. 12. 4. 형기가 만료되었고, 다음 날인 2018. 12. 5. 이 법원 2018노2694호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 원심판결의 범죄와 제2 원심판결의 범죄 사이에 위 ①항과 같이 2017. 10. 11.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별로 각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 원심 판결문에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