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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9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복권 및 복권 기금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가.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의 운영 자인 인적 사항 불상의 일명 E로부터 오프라인 게임 장 유치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광주 동구 F에 있는 건물 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서 위 D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된 오프라인 게임 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나. 범죄 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경 E로부터 D 도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 장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 장을 운영하면 돈이 된다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8. 6. 경 피고인 B이 게임 장을 운영하겠다고

승낙하자 위 E에게 피고인 B을 D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 장을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한 후 피고인 B이 식당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에 D 도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0.2%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영리 목적으로 2018. 6. 8.부터 2018. 7. 12.까지 위 건물 1 층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G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 을 중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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