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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Q 및 피고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J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환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압수된 카드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2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충북 옥천군 I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66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우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STAR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 카드 5장의 그림 및 숫자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대로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 화면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위 'BANK’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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