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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7 | 양도 | 2005-1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7 (2005.11.30)

요 지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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