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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13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5.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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