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로 한다. 원고는 2013. 12. 13.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