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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61 | 소득 | 1999-10-11
문서번호

소득46011-161 (1999.10.11)

세목

소득

요 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의미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며,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귀속연도등】

본문

1. 질의내용

영세중소업체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이 퇴직자에게 퇴직후 퇴직금 일부를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인정 여부 및 귀속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종전 제51조)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6.12.30 개정)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99.5.7 개정)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97.4.23 개정)

소득세법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97.4.23 신설)

소득세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ㆍ12ㆍ24>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903, 1999.7.23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89, 1999.6.24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272, 1999.6.16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37, 1999.6.21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퇴직소득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일반퇴직금외의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포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70, 1999.6.23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퇴직소득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일반퇴직금외의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포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88, 1999.6.24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46011-2901, 1999.7.2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89, 19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248, 1999.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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