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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공시지가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554 | 상증 | 1993-12-20
문서번호

재삼46014-4554 (1993.12.20)

세목

상증

요 지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중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지가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2년10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개별공시지가)신고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경과 후에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조정결정되어 상속재산 가액이 평가증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 아울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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