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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00 | 양도 | 1992-08-17
문서번호

재일01254-2100 (1992.08.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족 4명 중 자녀 2명은 기 1991년 07월에 미국에 유학가있고 본인 및 배우자는 1992년 08월 15일 경 출국예정으로 1988.09.21경 취득한 (주민등록상 3년 거주치 않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바(다른 주택 소유사실없음)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민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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