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801㎡(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서울 양천구 D 대 98.2㎡ 및 지상 건축물( 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18. 서울 특별시 양천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 받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장은 2015. 12. 10. 이를 인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원고에 대한 손실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후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쳤다.
이후 원고의 이의 신청에 따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이 있었으나,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손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75456호, 서울 고등법원 2018 누 75544호, 대법원 2020 두 32791) 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은 현재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