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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15 | 상증 | 1998-11-27
문서번호

재삼46014-2315 (1998.11.27)

세목

상증

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적공제의 적용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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