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6856
조합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