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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20. 선고 2012구단3031 판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174 (2012.10.09)

제목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양도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온 점, 매도인과 사이에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이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구단3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9.

판결선고

2013.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5. 4. 18. 조BBBB로부터 경기 여주군 000 답 621㎡, 같은 리 000 답 2,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을 2005. 6. 24. 최CC에게 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1.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DDDDD정보를 운영하는 이EE였고,원고는 DDDDD정보의 직원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의 2, 5, 갑 제7호증의 13,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조OO로부터 이EE, 최CC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은 없는 사실, 원고와 이EE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이EE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와 이EE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법원 2008가합7694, 서울고등법원 2009나30689)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EE의 언니인 이FF와 원고 사이에도 이FF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소송(이 법원 2008가합7694)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 소송 중에 이EE는 이 사건 토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와 이EE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3068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이EE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이EE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3, 11, 제7호증의 15 내지 17, 을 제2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앞서 본 소송에서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 사람은 원고 본인이며 이 사건 토지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해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조BBBB는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등기부상 매수인인 이EE, 최CC는 원고의 처와 처제로 알고 있었고 원고가 위 토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의 뜻에서 농작물을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최CC의 모친 정PP도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와 조BBBB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 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이 발행된 사실 이EE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된 통장은 원고가 경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관리하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EE와 원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30689호 조정조서의 내용은, 경기 가평군 OO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EE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 및 원고의 최OO에 대한 위 부동산 관련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며, 원고와 이EE가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위 조정조서에 이EE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이EE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라고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조B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을 정OO 또는 최CC에게 매도한 사람은 원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이EE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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