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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10 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증언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증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인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D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태블릿 PC로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와 실랑이를 할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에 피고인과 D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으나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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