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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8가단1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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