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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085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등의 동업약정 제1심 공동피고 B, C, D와 J 등은 2009. 5. 초순경 양주시에 있는 F 아파트 998세대 중 750세대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 원고는 C 등이 위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09. 5. 22.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 8~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의 동업자 중 1인임을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의 동업 참여 여부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5~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5. 4. 9.자 및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의 동업자 중 1인으로서 특히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였던 동업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C, D, B 등은 모두 이 사건 동업을 할 당시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관리하며, C과 J, D는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여 사업종료 후 남은 수익금을 각자에게 균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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