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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643 | 소득 | 2002-05-15
문서번호

서일46011-10643 (2002.05.15)

세목

소득

요 지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 일용근로자라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정의하고 있는 바, 국내인이 해외(○○원전)에서 공사의 특성상 수일 또는 1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근로자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1항 1호에 의거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단기간(수일 또는 1월 이내)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1항 5호의 규정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1의 2)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면 해외일용근로자의 1일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 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중간생략)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 (2001. 12. 31 개정)

6.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556,1997.06.11

【제목】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됨

【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숙박 및 식비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숙박 및 식비를 제공한 자에게 영수증 등을 징구하고 숙박비를 지불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갑)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일용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숙식비를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숙박시설 및 식당에 일괄적으로 그 댓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일당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여야 함.

<을설> 현장소장이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숙박비에 대한 비용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댓가를 숙박시설 제공자 및 식당에 지불한다면, 현장의 경비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직세1234-3488,1978.11.23

【제목】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공제는 월정급여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국외근로소득이 월정급여소득과 상여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50만원의 비과세공제는 정기적인 월정급여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월정급여가 50만원에 미달됨으로써 공제부족액이 생기는 경우 공제부족액은 당해 월에 해당하는 상여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직세1234-488,1977.03.02

【제목】

1월미만의 해외근로소득은 월할공제 안함

【요약】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당해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50만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1976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월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급여가 월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50만원 상당액과 월급여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급여에서 이월공제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2.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당해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50만원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3. 국외근로소득의 상여금에 대한 상여특별공제액의 범위액계산에 있어서 월정급여액에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금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4.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액(상여 포함)에서 당해 년도의 매월에 비과세된 소득을 차감하고 잔액에서 상여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보험료공제 등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제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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