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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8986
공유물분할
주문

1. 목포시 C 대 227.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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