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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52 | 법인 | 2009-08-31
문서번호

법인세과-952(2009.08.31)

세목

법인

요 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2항제2호의 요건은 해외모법인이 당해 모법인 및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해외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손비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요건을 법인規則§10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해외모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를 판단하는 방법은

(질의2) 2009.2.4.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2009.2.4 이후 행사됨으로 인하여 보전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9. 「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2009.2.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부 칙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9.3.30. 신설)

1.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9.3.30. 신설)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 46012-82, 2002.04.23 ⇨법令§19.19호 2009.2.4 신설전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127, 2005.12.20 ⇨법令§19.19호 2009.2.4 신설전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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