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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37 | 양도 | 1985-03-27
문서번호

재산01254-937 (1985.03.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533(1982.05.18)을 참조.붙임 :※ 소득1264-1533, 1982.05.1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김○○,김○○)사촌 형제들은 용인군 이동면 송전리 소재 임야 삼정보는 김○○, 동면 화산리 소재 임야 일정보는 김○○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 부동산은 윗대로부터 선조들이 소유하고 있든 종중산으로 선조 묘소가 십오 기나 산재 해 있는데 우금껏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그러던 중 금번 종중회의에서 동 부동산을 종중명의(종중대표 본인 등을 합하여 6명)로 등기를 변경하자고 결의가 되어 1푼의 금전거래도 없이 등기법 절차에 따라 종중 공동명의로 등기하고자 절차에 따라 종중 공동 명의로 등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부동산 양도 허가 수속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본인이 등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 종항이 있다고 들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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