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에 있는 캐슬렉스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