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95 (1989.10.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동 취득가액은 현물 출자한 환지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분양시 발생한 과부족 금액의 합계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포함 8인 공동으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O외 3필지 15,22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3.6-7월중에 취득하여 84.11.30 양도하고 85.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며, 그리고 청구인 포함 4인 공동으로 같은시 동작구 OO동 O OOO O외 1필지 3,494평방미터를 85.3.27(잔금 청산일) 취득하여 재개발 조합에 현물 출자하고 취득한 10세대 아파트 입주권중 9세대 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을 87.7-88.6월중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각각의 양도소득세 53,403,164원과 69,511,047원(87년분 22,743,268원, 88년분 46,767,779원), 각각의 동방위세 10,734,265원과 13,902,197원(87년분 4,548,672원, 88년분 9,353,555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7.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등(8인)은 국민주택 신축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83.6-7월에 취득하였으나 84년도의 주택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전망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84.11.30 실수요자인 OO OO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하 “청구1”이라 한다).
나. 또한 청구인등(4인)이 OO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소재하는 청구인등의 토지를 재개발 사업조합에 현물 출자하고 취득한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현물 출자와 쟁점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구분하여, 청구인등이 토지를 동 조합에 현물 출자한 것은 출자시점에 조합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동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므로 조세 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동 조합이 분양한 금액 640,697,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하 “청구2”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해서는, 쟁점 토지 거래가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84.1.1 시행)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취득가액 공히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또한 “청구2”에 대해서는, 쟁점 아파트 입주권은 도시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현물 출자한 대가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동 입주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취득가액과 청구인등이 조합에 현금 납부한 금액의 합계로, 동 양도가액은 당해 입주권 실제매매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청구외 쟁점은 “청구1”에 대하여는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청구2”에 대하여는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청구인등이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 납부한 금액의 합계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각각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1”에 대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주택 건설업자인 청구인을 포함 8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 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83.6월-84.7월 기간동안 주택경기침체 및 향후 전망 불투명등으로 불가피하게 쟁점 토지를 실수요자인 OO OO주택조합에 양도하였기에 쟁점 토지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3.6.30 취득후 1년 1월후인 84.7.23 양도시(등기일)까지 국민주택 신축을 위한 입안·설계 또는 토지 정지작업의 진전등 구체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 토지의 지가가 1년 1월 사이에 약 2.2배정도 상승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단기 전매차익을 위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2”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OO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 현물 출자한 것은 출자시점에 조합에 동 토지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 사업에 공공 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동 사업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며, 청구인과 같이 사업완료후 건축시설등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조합에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 아파트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동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대가에 의한 것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에 동 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관리 처분계획에 의거 아파트 동 호수가 배정되자 아파트가 신축되기도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9동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동 취득가액은 현물 출자한 환지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분양시 발생한 과부족 금액의 합계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