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가 제1심에서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①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② 청구의 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2, 13행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C은 2012. 12. 27.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2. 12. 27.부터 2014. 11. 1.까지는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2012. 12. 27.부터 2014. 11. 1.까지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 4쪽 3행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4쪽 11, 12행 “손해배상으로”를 “부당이득반환으로”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행 “손해배상청구는”을 “부당이득반환청구는”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