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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8 2017가단3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A,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상가회원들로 조직된 비법인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6. 2. 2. D와 이 사건 상가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5. 2. 5.까지 위 건물을 목욕탕으로 점유ㆍ사용해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301호에서 목욕탕을 운영할 당시 공용부분인 상가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 15.54㎡(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현재 이 사건 창고에는 폐기물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창고 내에 있는 물건도 피고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5.까지 이 사건 상가 3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고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에 있는 폐기물은 피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내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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