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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합174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농수산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9. 9. 30. 28,000,000원, 같은 해 10. 20. 17,000,000원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쌀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2014. 1. 24.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1,88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C가 이른바 신용카드 깡을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둔 쌀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실제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B 명의로 교부받았고, C에게 그 대금을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1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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