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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의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08:00 경 구미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7. 5. 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사진 2 장, 가슴 부위 사진 1 장을 피고인의 F 아이디 ‘G’ 로 접속한 뒤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F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의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가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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